[공지]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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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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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능형반도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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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8
2022학년도 1학기 세종캠퍼스 학사운영 계획
2022. 02. 15.
1. 배경
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결손과 사회적 교류 위축에 대응하고 학교 일상의 회복을 위함
나. 교육부의 “2022-1학기 대학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2022.02.07.) 반영
2. 2022학년도 1학기 세종캠퍼스 학사운영계획
가. 강의 진행방식: 대면수업
나. 대면수업 진행 방식
1)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진행
(단, 코로나 19확진자 및 자가격리 조치 기간인 학생의 경우 교원의 승인하에 비대면 수업 참여 가능)
다. 강의실 현황에 따른 수업 운영
1) 칸막이가 설치된 강의실: 강의실 좌석수까지 수용 가능 (단, 추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칸막이가 미설치된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3. 대면수업 진행시 유의사항
가. 등교 전
1) 구성원 스스로 개인위생 수칙 준수: 개인 간 거리 두기, 발열체크, 마스크 필수 착용
2)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진행 (보건소 또는 선별 진료소)
3)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 예방접종 전 과목 담당 교수에게 미리 안내
- 접종 당일 및 익일까지 “출석인정지침”에 근거하여 출석 인정
(포털 로그인 →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나. 등교 후
1) 학교 건물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측정 및 카드리더기에 학생증 태그 절차 진행
- 유증상시 신속항원검사 진행 후 수업 불참시 교원에게 통보하고 출석 인정 자료 제출
2)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대학 내 모든 건물 진입 불가 (KF94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 건물 입구 손소독제 사용
4) 강의실 내에서는 대화 자제
5) 강의실 내 자리 착석 후 청결 유지 (소독용 티슈로 책상 닦기 등)
다.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1) 확진자 인지 즉시 유선보고 → 건강센터(1038), 교무학사팀(1124)
2) 확진자 발생 강의실 방역 조치 후 사용 가능 (방역 이후 1-2시간 후 사용 가능)
3)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으로 전환
- 대상 교과목 : 확진자가 수강한 교과목에 해당하는 수업
- 기간 : 발생한 주차는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진행하며, 차주부터 대면 수업 진행
4. 학기 중 시험 운영 방식
가. 중간고사: 2주 동안 진행
- 4월 20일(수) - 4월 26일(화): 3, 4학년 대상 개설과목
- 4월 27일(수) - 5월 3일(화): 1, 2학년 대상 개설과목
나. 기말고사: 2주 동안 진행
- 6월 8일(수) - 6월 14일(화): 3, 4학년 대상 개설과목
- 6월 15일(수) - 6월 21일(화): 1, 2학년 대상 개설과목
※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주는 수업 진행
5. 코로나19 관련 수업 불참 시 출석 인정
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출석 인정 지침」에 따라 학생이 강의담당 교원에게
출석 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출석 인정 절차
1)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학생은 직접 지식포털(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에서 출석 인정 요청을 신청하여야 함.
(사유 “질병”으로 입력)
3)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신청 시 다음의 증빙서류 중 최소 1종 이상의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증빙서류]
- 입국사실증명서 -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 검사소견서
- 격리통지서 - 격리해제증명서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4) 학생의 신청내역은 강의담당 교원의 지식포털(강의 → 강의준비 → 출석인정신청 확인) 전송되고, 교원의 이메일로
도 동시 통보됨.
5) 강의담당 교원은 성적확정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 성적에 반영함.
다. 기타
- 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