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2024.11.11
  •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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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51조 참조)


- 아        래 -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학점 취득한 과목 (국내외 교류로 학점인정 받은 과목 포함)

  ※ 2024년 3월 1일자 규정 개정으로 취득학점포기 대상과목이 "폐지과목"에서 "취득과목"으로 확대됨(붙임1)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11월 11일(월) 10:00 - 11월 29일(금) 17:00



5. 신청방법 

  KUPID > 학적/졸업 > 성적사항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요망)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f.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수강한 대학원 교과목 삭제 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1. 취득학점포기제도 개정 안내문

2. 취득학점포기안내문 및 매뉴얼(2024-2학기)



2024.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