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업
  • 작성일 2023.09.08
  • 작성자 환경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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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세종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세종에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
전담 직원 채용 공고

고려대학교세종산학협력단에서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열정적인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채용 인원연봉직무 및 역량
세종에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프로젝트 계약직)
1명 3,000만원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ㆍ사업단 운영 지원 업무 (교무, 학사, 비교과 관리 등)
ㆍ사업단 교육·연구시설 지원·관리
ㆍ사업단 홍보 및 성과 관리
1명

4,000만원

ㆍ사업단 데이터 관리 업무

 

지원자격
ㆍ본교 관련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성 관련 범죄나 학교/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전력이 없는 자
ㆍ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유경험자 우대

시스템 구축 관리 분야는 해당 분야 전공자나 개발 프로젝트 참여 유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ㆍ근무지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근무 배정지에 따라 변동 가능)
ㆍ계약기간 : 1년 (프로젝트 계약), 평가 후 사업기간 내 재계약 가능
ㆍ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상근
ㆍ급여 : 3000만원(연봉),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지급
ㆍ기타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함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ㆍ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이메일 접수(commune@korea.ac.kr)
ㆍ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면접전형 당일 면접 대기장소에서 제출)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성적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 1부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성적 증명서 1부 (지원서에 기재한 외국어 성적, 해당자에 한함)

 

자사양식 다운로드

 

전형절차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주요 채용 일정(안)
절차일정비고
채용 공고 및 접수 2023.9.11(월) ~ 9.22(금) 13:00 ㆍ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2023.9.25(월) ~ 27( 수)  ㆍ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추후공지 ㆍ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합격자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ㆍ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별 일정 변경 시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예정임

 

기타 유의 사항
ㆍ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ㆍ전 분야 모두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ㆍ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마감1~2일 전 접수 완료를 요청드립니다.
ㆍ접수 완료 후 지원서 내용은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ㆍ추후 지원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ㆍ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의
ㆍ문의사항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에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ㆍ전화 : 044-860-5869 / 이메일 : commune@korea.ac.kr
ㆍ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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