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5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 분류 논문
  • 작성일 2024.11.21
  • 작성자 행정전문대학원
  • 조회수 33


2025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 제출연한 연장: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7, 박사과정은 10)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2) 재심사: 학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의 심사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출 마지막 2회차인 경우

     - 제출연한의 마지막 학기인 경우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장이 된 마지막 학기인 경우

     ※ 위의 1, 2 번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붙임양식 참조)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2) 재심사 신청 서류

    - 재심사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붙임양식 참조)

 

3. 제출 기간: 2024122() ~ 23()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gre017@korea.ac.kr) 제출

 

5. 심의: 학기 말(12)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53) 진입

 

6.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7. 재심사 신청자 유의사항

  1) 재심사 신청 및 등록절차는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의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함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202411

 

행정전문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