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유예신청서
  • 작성일 2022.12.21
  • 작성자 식품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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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및 유예신청

- 제적 유예신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1 연장 가능


- 38(재학연한)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 「학사운영규정

38(재학연한) 5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38조 제5항은 본 규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