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안내
  • 작성일 2023.08.29
  • 작성자 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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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제4급감염병'으로 대응

 

- 대응 방향 :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 및 지원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