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추가 대체 교육 일정 안내
  • 작성일 2024.11.01
  • 작성자 스마트도시학부
  • 조회수 16


1.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5장 제43(졸업요건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재학 중 최대 4회(편입 2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2. 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아 래 -

 

교육대상

1) 2,3,4학년 재학생

- 2학년추가교육 최대 1과목 인정(1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3학년추가교육 최대 2과목 인정(1, 2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4학년추가교육 최대 3과목 인정(1, 2, 3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1, 2학년의 경우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

※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

 

2) 2024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포털 일반 공지-2024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안내 참조)

※ 2024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교육 이수 반영 불가

 졸업요건

학부 재학생각 학년도별 1회씩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학부 편입생각 학년도별 1회씩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

대학원 재학생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

 

교육기간

◾ 제출기간2024년 11월 1() ~ 2024년 11월 29() 17:00(기한 엄수)

◾ 시스템 반영 기간: 12월 학기 종료 전 완료 예정(최종 제출기한 이후 일괄 이수처리)

※ 추가교육 영상은 고려대학교에 저작권이 없으므로 기간 연장이 불가함.

※ 학사 일정 및 형평성에 따라 기간 후 제출자는 이수 반영 불가함.

교육인정 프로그램

※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그외 교육 수료시 인정 불가)

※ 추가로 이수가 필요한 횟수만큼 과목 이수

과목(각 2시간)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ESG와 양성평등


 

교육 방법

단계

내용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사이트 접속

https://www.kigepe.or.kr/elearning/

② 로그인

※ 비회원일 경우회원가입

※ 기존 회원은 반드시 개인정보 현행화 후교육 이수증에 반영)

수강 신청(회원정보의 소속기관명

수강신청

사이트상단[양성평등 열린교육]- [수강신청메뉴 클릭

② 과정명 및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개별학습

① 사이트상단[나의 강의실입장

② 신청한 과목의 강의실’ 입장

③ 학습하기’ 클릭하여학습시작

④ 시험응시’ 클릭하여온라인시험응시

학습완료

① 학습완료후 [나의 강의실]- ‘나의 교육현황에서 최종성적 확인

※ 수료기준진도율 90%이상 (80%반영), 온라인시험 60점이상 (20%반영총점 84점 이상

② 이수증’ 클릭하여 저장 또는 출력


 

제출 서류

※ 온라인 구글 폼 양식 제출(이수한 과목에 대해 모두 제출)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https://forms.gle/dXWRmza79Kdpqoid9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https://forms.gle/quCBqdufYyon4cmJ7

ESG와 양성평등

https://forms.gle/p6syM4vwMEafoubU7


 

<온라인 구글 폼 양식 내 작성 사항>

1) 교육과목 이수증(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2024학년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증(쿠카이브에서 발급)

3) 퀴즈(서술식)

양식 내 이수한 과목의 퀴즈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4) 소감(500자 이상)

 

 

세종 인권성평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