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추가 일정 안내
  • 작성일 2024.10.25
  • 작성자 정부행정학부
  • 조회수 16

2024-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추가 일정 안내

 

1.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5장 제43(졸업요건) 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2. 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 교육대상

1) 2,3,4학년 재학생

- 2학년: 추가교육 최대 1과목 인정(1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미이수자에 한함)

- 3학년: 추가교육 최대 2과목 인정(1, 2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미이수자에 한함)

- 4학년: 추가교육 최대 3과목 인정(1, 2, 3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미이수자에 한함)

1, 2학년의 경우, 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

 

2) 2024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포털 일반 공지-2024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안내 참조)

2024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교육 이수 반영 불가

졸업요건

- 학부 재학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 학부 편입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

- 대학원 재학생: 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

 

. 교육기간

제출기간: 2024111() ~ 20241129() 17:00

시스템 반영 기간: 12월 학기 종료 전 완료 예정(최종 제출기한 이후 일괄 이수처리)

추가교육 영상은 고려대학교에 저작권이 없으므로 기간 연장이 불가함.

학사 일정 및 형평성에 따라 기간 후 제출자는 이수 반영 불가함.


. 교육인정 프로그램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그외 교육 수료시 인정 불가)

추가로 이수가 필요한 횟수만큼 과목 이수

과목(2시간)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ESG와 양성평등


. 교육 방법

단계

내용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사이트 접속

https://www.kigepe.or.kr/elearning/

로그인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반드시 개인정보 현행화 후- 교육 이수증에 반영)

수강 신청(회원정보의 소속기관명

수강신청

사이트상단[양성평등 열린교육]- [수강신청] 메뉴 클릭

과정명 및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개별학습

사이트상단[나의 강의실] 입장

신청한 과목의 강의실입장

학습하기클릭하여학습시작

시험응시클릭하여온라인시험응시

학습완료

학습완료후 [나의 강의실]- ‘나의 교육현황에서 최종성적 확인

수료기준: 진도율 90%이상 (80%반영), 온라인시험 60점이상 (20%반영) 총점 84점 이상

이수증클릭하여 저장 또는 출력


. 제출 서류

온라인 구글 폼 양식 제출(이수한 과목에 대해 모두 제출)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https://forms.gle/dXWRmza79Kdpqoid9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https://forms.gle/quCBqdufYyon4cmJ7

ESG와 양성평등

https://forms.gle/p6syM4vwMEafoubU7


<온라인 구글 폼 양식 내 작성 사항>

1) 교육과목 이수증(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2024학년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증(쿠카이브에서 발급)

3) 퀴즈(서술식)

- 양식 내 이수한 과목의 퀴즈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4) 소감(500자 이상)


세종 인권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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