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 수여 규정의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시행 세칙」 제5장 제43조(졸업 요건)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 요건이 충족됩니다.
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 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 향후에는 더이상 추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 해당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육대상자
가. 2,3,4학년 재학생
1) 2학년: 추가 교육 최대 1과목 인정(1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2) 3학년: 추가 교육 최대 2과목 인정(1, 2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3) 4학년: 추가 교육 최대 3과목 인정(1, 2, 3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2, 3학년의 경우, 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
※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
나. 2023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포털 일반 공지-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참조)
1) 2023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교육 이수는 반영되지 않음.
2) 졸업 요건
- 학부 재학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 학부 편입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
- 대학원 재학생: 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
2. 교육기간: 2023년 10월 16일(월) ~ 2023년 11월 30일(일)
※ 추가 교육 영상은 고려대학교에 저작권이 없으므로 기간 연장이 불가함.
3. 교육방법: 교육사이트 접속(https://kigepe.or.kr/elearning)에 로그인하여 수강
사이트 로그인 → [양성평등열린교육] 클릭 → 해당교육 [수강신청] 클릭 → 과정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나의 강의실] 클릭 → [나의 교육현황] 클릭 → 신청과정 [강의실]로 입장 후 학습시작
※ 첨부파일 참고(2023년 양성평등 열린(사이버)교육 모집 안내)
4. 교육인정 프로그램
과목 | 문화와 젠더(4시간) | With You, 양성평등(4시간) | 행복한 조직, 성 평등한 사회(4시간) |
대상 | 2, 3, 4학년 | 3, 4학년 | 4학년 |
가. 2학년: 추가 교육 1과목 인정 -> '문화와 젠더'만 수강 가능
나. 3학년: 추가 교육 2과목 인정 -> '문화와 젠더', 'with you, 양성평등' 수강 가능
다. 4학년: 추가 교육 3과목 인정 -> '문화와 젠더', 'with you, 양성평등', '행복한 조직, 성평등한 사회' 수강 가능
※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 (그 외 다른 교육 수료 시 인정 안 됨.)
5. 제출서류
가. 아래 1), 2), 3)를 모두 제출하여야 이수 처리됨
나. 이수증, 소감문은 출력하여 센터로 직접 제출할 것(문화스포츠관 401호), 메일 제출 불가.
1) 이수증 제출
2) 구글폼 퀴즈 제출
- 양식 내 이수한 과목의 퀴즈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주관식 단답형)
- 이수증과 퀴즈로 제출한 과목을 대조하여 확인 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자신이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 2학년: https://forms.gle/dJ5WfWE1C9pwaEZG7
→ 3학년: https://forms.gle/yM58xfZBLZKdFeca7
→ 4학년: https://forms.gle/qbbGWNnGbofvq6Zv7
3) 소감문 제출(이수 과목 당 1개)
- 양식: 한글 파일 (글자 크기 10pt, 줄 간격 180%, 1500자 이상)
- 양식 미준수 시 반려 예정
6. 문의 : 인권과 성평등 센터: 044-860-5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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